경기도, 3월~8월까지 재산세 감면결과 조사
김포시가 862건, 3억2500만원으로 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8억2000만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일) 지난 3월부터 8월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원을 감면했으며,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원 순입니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 재산세 감면을 도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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