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매각 기회까지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역행하는 서울시 처사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해제되지만, 서울시가 이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지난 20일 1차 관계자 출석회의에 이어 다음달 1일 2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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