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연계투자금융, P2P금융 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가 7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어제(27일) 금감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0여 곳으로, 전체 P2P 업체 241곳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2P법 시행을 계기로 P2P업 역량이 없거나 포기한 업체가 1차로 걸러진 것이란 평가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가짜 대출채권을 통한 투자금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을 살펴보기 위해, P2P 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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