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