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가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한식이나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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