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숨진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6일) 산재사망자의 유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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