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천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천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부영그룹이 이 회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여서 제3자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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