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결제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과 환전 등 부정 유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분석, 의심 거래 조기 탐지,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 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 의심 거래 탐지 방식을 다음 달까지 적용하고, 내년까지 지능형 분석 방식을 적용해 더 정교한 이상 거래 감시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신뢰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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