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TF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먼저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으며,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고상홈을 만들고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라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은 5세 내외로 높일 예정이며,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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