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5일 오전 0시부터 도내 등록돼 있거나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어려우면 탑승자 명부를 수기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도는 전자출입명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를 병행 작성하고, 이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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