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당분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도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것도 포함됩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질 방침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행 법률에는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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