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0일~2021년 12월31일 한시적 적용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청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도 오산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이며,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달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표에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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