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조사해온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신과 상면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 계열사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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