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체납처분중지 등 후속조치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우선 선별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439대 ▲강제 견인 313대 ▲체납처분중지 477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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