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

“사장의 의무 상실, 성남시민과 공사 위상 실추 회복 어려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의회가 각종 비위 의혹과 ‘항명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성남시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해임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희 성남시의회 의원은 “사장의 의무 상실로 100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 명예를 계속해 실추시키는 바 그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성남시민들의 명예와 공사 위상 실추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위상 실추 ▲조직 훼손 ▲준법의식 위반 ▲감사규정 위반 ▲근무태만 은폐 ▲임직원행동강령시행세칙 위반 ▲상급부서 직무감찰에 대한 항명 등의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윤 사장이 지난해 12월 적발된 정보전략실 내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한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 제30조·제31조를 회피하고 오히려 한 직급씩 승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이탈 수영장 이용한 기록을 부하 직원에게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임직원행동강령시행세칙 위반 제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임촉구 결의안은 다음달 초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올해 예산 1314억원이며 직원 900여명으로 성남시에서 가장 큰 공기업입니다. 윤 사장은 지난 2018년 11월 제3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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