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민간임대사업자 대상 종부세 합산 배제 유지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2,351.67로 마감

【 앵커멘트 】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7일) 공개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정부는 임대등록 기간은 기존의 세제 지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등록일로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과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할 때 필요 경비를 우대하는 등의 혜택도 유지됩니다.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를 중과하거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다주택자로 취급할 경우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줍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 자격이 말소되는 경우라도 세금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만에 단기임대주택이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종부세 등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사업 계획 변경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7일) 증시 상황도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6포인트, 0.39% 오른 2,351.67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4포인트, 0.28% 오른 2,349.25로 출발해 장중 한때 2,361.96까지 오르는 등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지수는 지난 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장중 기관 매도가 쏟아지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개인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이 8천559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LG유플러스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호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심리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희비가 갈렸습니다.

오늘 LG화학(9.71%), 삼성SDI(3.94%) 등이 올랐고 카카오(-3.02%), 네이버(-2.48%) 등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51포인트, 0.41% 오른 857.63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보다 1.2원 내린 1,184.7원에 마감했습니다. .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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