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제조·판매 중지 행정 명령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는 오늘(22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처분으로 메디톡스 측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주력제품 제조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용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제품 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고, 대전지법이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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