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3월 25일 시행한 뒤 처음 벌어진 스쿨존 사망 사고입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의하면 21일 낮 12시 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A 군(2)이 B 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습니다.

B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A 군은 출동한 119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A 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고 B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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