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곳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차바이오텍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억4천만 원과 과징금 6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올리패스는 전화사채를 발행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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