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 주방이 제도화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됩니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주방 공유영업이 제도화됩니다.
기존에는 식당 등은 한 영업소에서 한 사업자만 신고·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창업자들이 1개 주방을 공유해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등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실제 이용률이 높은 내국인들을 영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숙박 공유업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던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며, 여기에는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공유주방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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