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금융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 법인 제외)이며, 업체당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최저 연3.10%(최고 연 4.99%, 2020.05.18기준)로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DGB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오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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