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팔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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