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쓸 수 없는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판매한 매장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일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 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SK종합가스(청주 청원구), 에이티에스가스(안성 보개면) 등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도로 만든 액체질소는 식품을 포장할 때와 순간적으로 냉각시킬 때 첨가물로 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첨가한 액체 질소가 식품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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