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가 유료 부가서비스 안내를 미흡하게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조처했습니다.
패스 앱은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건강·부동산·주식 정보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통사들은 유료 부가서비스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료 부가서비스는
SK텔레콤 7개, KT 6개,
LG유플러스 9개 등 22개로 방통위는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