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A는 동네 분식점에 1천만 원을 빌려주고는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 원(금리 연 234%)을 받아내는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선(연 24%)의 10배에 달하는 고리를 매긴 것입니다.
특히 A는 돈을 갚지 않으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사업자들을 짓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전을 빌린 한 영세 음식점이 6개월간 이자를 갚지 못해 원리금이 두배에 이르자 A는 특약을 들이밀며 가게를 빼앗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까지 챙겼습니다.
A는 이러한 강탈적 수익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와 같은 불법 대부업자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는 코로나19와 같이 영세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는 위기를 악용해 돈벌이 기회로 노려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천3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473건)보다 57% 폭증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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