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고, 일주일 3매에 한해 평일과 주말로 나눠 분할구매도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공적 마스크 구매가 한층 편리해진 것입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하도록 대리구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대리구매 대상을 노약자에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7일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일부터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식인 마스크 5부제가 평소대로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출생자는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2·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또 18일부터는 따라 평일에 1개, 주말에 2개를 구매하는 등 분할구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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