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2차 명예퇴직에 이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15일 "2차 명예퇴직 실시로도 유휴 인력 해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일부 직원의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명퇴 신청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휴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업 대상 직원에게는 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며, 휴업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산중공업은 2월 말 1차 명예퇴직 시행에 이어 이달 11일부터 이날까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명예퇴직 대상자는 기술직·사무직 등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이며, 이는 전체 정규직 직원 6천여 명 중 2천여 명 수준입니다.
또한 회사 측은 명예 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며, 20년 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천만 원을 추가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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