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부산교통공사 간부 직원 A씨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5일 열린 성희롱고충심의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는 "중징계 권고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과장급 간부 A씨가 여성 직원들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및 갑질성 발언 내용이 확인됐던 바 있습니다.
A 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 측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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