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n번방 금지법' 등 과도한 규제안 "국회 졸속 처리 중단하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업계와 벤처사, 학계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통신 3법'에 대해 졸속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규탄하며 처리 중단을 한목소리로 12일 촉구했습니다.

규탄 대상 법안은 지난 7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데이터 센터·클라우드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통신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입법화됩니다.

이에 20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입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4곳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과방위가 이미 임시 국회에서 70개가 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면서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 회의에서는 다수의 인터넷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두 법안은 지난 4일 의원 입법 발의돼 국회법상 입법예고 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었다"며 "발의 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되고 상정돼야 하나 이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서는 이렇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진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 "IT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졸속 처리가 예상되는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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