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해외에 둔 수백억 원 규모의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고 조양호 회장 동생인 조남호 전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450억 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했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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