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 횟수도 각 5회로 늘어납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 44세 이하 여성에게는 기존 3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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