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 회사가 고가 백신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신생아 결핵 예방용 BCG백신을 독점·수입판매한 한국백신이 시장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백신 출고를 조절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7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경피용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용 백신인 피내용 백신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이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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