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8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내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는 15일 금융위의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가 1년 이내 만기 도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업무로, 투자자에게 1~2%의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11월 첫 '초대형IB' 타이틀을 거머쥔 이후, NH투자증권도 발행어음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

2년 전 발행어음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가 자진 철회한 KB증권의 신청 안건은 지난 달 증선위로 올라갔지만, 이 달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지난 달 회의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제기되고, 금융위 증선위원 인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

결국 어제(8일) 열린 증선위에서는 KB증권의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증선위는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증권 측은 "계획 수립과 관련해 내부 논의중"이라면서 "금융위 최종 인가가 남아 있어 금리 수준이나 발행규모, 운용 방향 등도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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