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개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던 대신증권 사측이 단체협약을 맺은 노조에만 격려금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늦게나마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대신증권에는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대신증권지부 '제1노조'와 기업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 '제2노조'가 결성됐습니다.

사 측은 지난 2014년 말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제2노조에 격려금 300만 원 등을 줬습니다.

제1노조는 제2노조에만 격려금을 준 것이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이고, 부당노동행위라며 2015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사 측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4년 여에 걸친 공방 끝에 대법원은 사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수된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인사발령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 출신이라 알려진 직원들을 본사부서장 혹은 지점장으로 승진시킨 반면, 대신증권지부 조합원 중 유일하게 1명만 승진했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 측은 모든 현안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협상이 체결됐을 때 격려금 300만 원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측의 부당인사 발령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원칙에 근거해 발령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