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곧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조직인 금감원에게 경찰처럼 수사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다만 안전장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영화 '돈'.
영화에 등장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은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범죄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했기 때문.
금융위는 금감원의 요구대로 수사권은 주되, 안전장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특사경은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기존 조사부서와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가 마련됩니다.
수사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제한했습니다.
즉, 민간조직인 금감원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검사가 지휘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금감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사 참여가 허용되고, 본인의 진술서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대검찰청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특사경 운영방안은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간 합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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