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외국인 가정부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오늘(2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조현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이명희 씨는 "직접 지시한 것이 없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인 5명, 6명을 각각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 인터뷰 : 이명희 / 전 일우재단 이사장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비슷한 시각,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법원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법정에 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혐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펼쳤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도우미들을 대신 관리한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불법인지 몰랐던 데다 직접 지시한 일이 없고, 주말까지 일할 사람이 필요해 비서실에 부탁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역시 "위법행위에 관여한 점을 반성하고, 법을 준수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각각 1천500만 원과 3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해외명품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조 전 부사장의 밀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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