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 총수 2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대림그룹의 관여 계열사들에게 과징금 총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이 회장의 10대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통해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삼성과 SK 등 10곳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제재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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