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다음달부터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민간조직이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 반면에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달 1일 국회에서 특별사법경찰 추천권과 관련해 "금감원장에게 주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금감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권리'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책임'은 여전히 민간 기업 수준에 불과한 실정.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만 5가지입니다.
부서장 외부 공모시 지원요건과 평가위원 구성이 미흡해 주의를 받았고, 전문사무원 채용절차 미흡으로 문책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추천 방식의 채용 절차, 장애인 가산점 부여방법,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은 필기에서만 10% 가산점을 주는데, 이를 통해 최근 6년간 새로 뽑은 장애인이 평균 0.6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NH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
금감원은 또 수사권을 요구할 땐 공무원에 준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채용 인원이 적지만, 민간 사업주에 부과되는 기준인 2.9%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기준을 넘길 수 있는 상황.
금감원 인사 담당자는 "현재는 채용 절차와 관련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리와 책임에 있어 자신들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금감원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 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