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류업종의 50.4%, 통신 41.4%, 식음료 33.6%에서 판매목표 설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신의 경우 53.2%는 받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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