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신 전 부회장이 낸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결정은 불복 없이 최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 2015년 법원에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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