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쟁취하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정상 수준을 넘어선 출혈경쟁이라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는 협력사업비를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해 이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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