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권의 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는 내일(27일)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되고 활용될 예정입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을 뜻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활용에 대한 세
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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