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진그룹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며 '리더십 공백 메꾸기'에 나섰습니다.
이륙한 '조원태호'가 외부의 경영권 간섭 등 곳곳의 난기류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조원태 회장은 고 조양호 회장의 장남으로 2003년 그룹에 입사해 2017년 대한항공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한진칼 이사회는 "전임 회장의 리더십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이 본격적인 '3세 경영'을 발표한 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도 한진칼의 지분 추가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한진칼 2대주주인 KCGI는 지난달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경영권 간섭을 시도했지만, 안건 상정에 최종 실패했습니다.

다음 주총까지 KCGI가 이같은 공세를 펼친다면 현재의 경영권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을 유지하면서 최대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할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

▶ 인터뷰(☎) : 박풍우 / 세무사
-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장주식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상장주식의 세금 부과액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한진칼 주식의 경우 2만원 중반대로 가다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현재는 3만원 중반대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오른 만큼 상속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회장 일가는 관련법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일정 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연이자율 2.1%를 상속인이 별도로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첫 공식 행보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가 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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