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또 핀테크사와 대형 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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