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사수신 수사의뢰건은 139건이었고,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형이 44건으로 31%를 차지했습니다.
업체들은 주로 비트코인 등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과 상장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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