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이 종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더플라자컴퍼니 등은 두 회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심법원은 담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의 항소 포기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농심과 오뚜기 등을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지목해, 법정 공방을 벌였고, 이를 이유로 미국 대형마트인 더플라자 컴퍼니는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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