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KB증권의 고객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관 주의'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고객 돈 횡령 사건에 대해 '기관 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직원에게는 '면직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3억6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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