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업체 10곳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 후 환불이 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쟁점 대상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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