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 특정업체의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 중간에서 항공권의 예약ㆍ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체로 현재 우리나라에 3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게 특정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게 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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