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
GS건설이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돼, 최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제하나 요청 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될 경우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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