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GS건설이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돼, 최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제하나 요청 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될 경우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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